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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아이가 1명이상 있는 가정이라면
정부지원으로 연 1.1%~3.0%로 전세보증금의 80%를 받을수 있는
<신생아특례 전세대출>이 있습니다.
<신생아특례 전세대출>에 나도 해당되는지 알아보시고
한도 및 금리조회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1. 대출 대상
- 2023년 1월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한 아이가 있는 가정 (혼인신고 하지않고 출산한 경우에도 가능)
-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연간 1억3천만원 이하인 자
- 신용관련 연체나 대위변제, 금융질서문란, 신용회복지원 등에 해당되지 않는자
2. 대상주택
- 수도권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 비수도권의 읍/면 지역 : 임차 전용면적 100 ㎡ 이하
3. 대출 한도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최대 3억원까지 대출가능
4. 대출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과 전세보증금의 금액에 따라서 연 1.1% ~ 연 3.0%까지 적용
5. 대출기간
- 최장 12년까지 가능
6.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7. 대출한도 및 적용금리 조회하기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생아특례 전세대출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아래 글에서 확인바랍니다.
* 아직 아이가 없는 결혼 7년미만의 신혼부부라면
<정부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세요.
<같이 보면 좋은 글>
지금까지 신생아특례 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정부지원 대출상품에 비해 저렴하니 서둘러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