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충남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유급 휴가 등의 보장이 어려운 노동취약계층에게 입원 기간 중 소득 공백을 보전해 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충청남도 도민이 지원 대상입니다:
- 입원일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충청남도에 거주한 자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소득자(최근 3개월간 24일 이상 근로) 또는 사업소득자(최근 3개월간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및 재산 기준 충족자
※ 지원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산재보험 등 중복 수혜자, 미용성형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자
지원 금액 및 기간
- 일 93,840원 (2025년 충청남도 생활임금 기준)
- 최대 14일 지원 (입원치료 13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최대 지원 금액: 1,313,760원
※ 입원 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도 지원 일수에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입원 치료는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건강검진은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방법: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신청 가능 (원본 서류 제출 필수)
제출 서류
- 입원생활비 지원 신청서
- 입원 및 건강검진 확인 서류
- 근로 확인 서류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자세한 제출 서류 목록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남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대 131만원 혜택이 있는 이 제도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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