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기와 태아도 민생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아기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태어날 예정인 태아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민생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와 2차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었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니 신청방법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기 태아 민생지원금 신청 대상
1차 민생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6월 18일 이전에 태어나 출생신고까지 마쳤다면 1차 민생지원금 지급대상에 자동으로 포함되었겠지만, 그 이후에 태어나거나 태어날 태아는 지급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아서 이의신청을 해야 민생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2025년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
- 2025년 10월 31일까지 출생 예정인 태아
(단, 출생 후 출생신고를 마친 경우에 한함)
민생지원금 이의신청 기간
- 2025년 7월 21일(월) ~ 2025년 10월 31일(금) 18:00까지
중요사항
반드시 이의신청 마감일인 10월 31일 이전에 출생신고를 완료하고 이의신청까지 마쳐야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하기전 출생신고 먼저
민생지원금 이의신청을 하기전에 출생신고를 먼저 해야합니다. 출생신고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출생신고가 되어 있거나 출생신고를 마쳤다면 아래 이의신청 방법을 참고하여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생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민생지원금 이의신청은 온라인(국민신문고) 또는 방문(읍면동 행정복지센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이의신청 방법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www.epeople.go.kr
-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 가능
민생지원금 온라인 이의신청은 아래 순서대로 따라서 하면 되며, 시간은 1분 정도 걸립니다.
- 세대주가 본인 인증 후 로그인
- ‘민생지원금 이의신청’ 메뉴 선택
- 이의신청 사유 선택 (예: 기준일 이후 출생)
- 출생 사실 증빙서류 첨부 (예: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2. 방문 이의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세대주 신분증 + 출생신고 관련 서류 지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방문 이의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비치된 이의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이의신청서를 미리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후 절차 및 결과 안내
이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별도로 지급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안내에 따라 민생지원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대상자에게 개별 연락 또는 문자로 공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생아가 2차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출생신고 완료 후 이의신청 기간 내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출생 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출생 후 출생신고를 완료한 뒤에만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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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아기 태아 민생지원금 신청방법과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5년 6월 18일 이후에 태어난 아기나, 10월 31일까지 출생 예정인 태아도 민생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었더라도 이의신청 하여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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